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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사건일] 2014

[결 과] 승소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6회 작성일 20-04-22 18:10

본문

1. 사건개요

 

원고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피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수용대상이 된 부동산의 소유자 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피고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었고,

원고가 수용을 원인으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여 원고가 부동산인도를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쟁점

 

피고는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원고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수용재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더하여 위 수용재결과정에서 수용 대상 부동산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문장의 변론

 

본 사안에서 법무법인 문장은 원고를 위하여 부동산 인도를 받기 위해 변론을 하였습니다.

수용재결 당시 수용재결서상에 수용 대상 부동산의 표시가 일부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하였으나

법무법인 문장은 수용대상 토지가 특정이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문장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수용재결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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