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 정재훈 변호사, "의료분쟁과 명예훼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3-02-27 13:18 목록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정재훈 변호사는 "의료분쟁과 명예훼손"이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의료분쟁 발생시 환자의 1인 시위 혹은 인터넷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재훈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링크 http://www.kmedinf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136 15회 연결 이전글정재훈 변호사, "소송시 의료과실,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23.03.22 다음글최민호 변호사, "12대 중과실 위반 교통사고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23.02.16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