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이란?
마약은 미량만으로도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는 모르핀, 코카인, 아편 등과 그 유도체를 의미합니다. 마약은 알칼로이드계의 물질을 가리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앵속속(屬)의 식물에서 응결된 액즙, 이를 의약품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가공한 것을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용에 의한 정신적, 육체적 금단 현상과 마취 및 환각 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이 유발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마약의 종류
●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D.C(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 아편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의약품 목적에 의한 가공은 허용)
● 코카잎
코카 나무(에리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 포함)의 잎에는 엑고닌, 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성분이 제거된 잎은 허용된다.
● 대마
대마초 중에서도 칸나비스 사티바 엘을 의미하며 대마초와 그 수지 혹은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을 말합니다. 단 종자의 뿌리, 이미 성숙한 줄기는 제품에서 제외됩니다.
● 알카로이드 및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약품 류 전체
● 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용 또는 남용 시 환각을 유발하는 작용 물질을 의미합니다. 오용 또는 남용할 우려가 심해 세계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법률적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LSD, 암페타민, 바르비탈, 메프로바메이트, 프로폭시펜 또는 이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물질과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인체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일명 ‘물뽕’은 향정신성의약품이며 최근 검거된 마약사범의 약 80%정도가 ‘물뽕’으로 검거되었습니다. 무색, 무취일 뿐 아니라 특히 술의 알코올 성분과 합해지면 환각 및 인체에 위해되는 작용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주의를 요합니다.
◎ 마약류의 분류
작용 | 종류 | 상품명 · 은어 | 비고 | 투여방법 |
각성제 | 암페타민류 | 바이테타민, 덱스트린 | 과운동증 치료제, 수면발작증 치료제, 비만치료제, 국부마취제, 혈관수축제, 니코틴 중독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며 의사의 처방 없이는 흡입 및 경구 등 남용 및 오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 경구, 주사, 흡연, 흡입 |
코카인 | 스노우 | 주사, 흡연, 흡입 | ||
메스암페타민 | 아이스, 크리스탈, 스피드 | 경구, 주사, 흡연, 흡입 | ||
메틸페니데이트 | 리탈린 | 경구, 주사 | ||
니코틴 | 담배, 니코디 패치 | 경구, 경피, 흡연, 흡입 | ||
환각제 및기타 화합물 | LSD | - | - | 경구 |
메스칼린 | 페이요티 | - | 경구 | |
펜시이클리딘(PCP) 및PCP 유사약물 | - | 동물성 마취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람에게 적용되면 환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경구, 주사, 흡연 | |
실로사이빈 | 실로사이브 버섯 | - | 경구 | |
암페타민 유사약물 &디자이너 약물 | DOB, DOM, MDA, STP, MDMA (엑스터시) | - | 경구 | |
대마초. 해시시 | - | - | 경구, 흡연 | |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 | - | - | 경구, 흡연 | |
케타민 | - | 사람이나 동물의 마취제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 경구, 주사, 흡연 | |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 - | 호르몬 대체치료에 사용되며 남용 또는 오용 시 환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경구, 주사 | |
아편 및모르핀 유도체 | 코데인 | - | 강력한 진통제로 의사의 특별한처방 없이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경구, 주사 |
헤로인 | - | 주사, 흡연, 흡입 | ||
메사돈 | - | 경구, 주사 | ||
모르핀 | - | 경구, 주사, 흡연 | ||
아 편 | 로더넘, 파레고릭 | 경구, 흡연 | ||
옥시코돈 | 옥시콘틴 | 경구, 흡연 | ||
진정제(억제제) | 알코올 | - | 메탄올 중독 해독제, 마취제, 항경련제, 최면제, 진정제, 항우울제, 진정제, 항경련제, 최면제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 역시 남용 및 오용 시 마약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경구 |
바르비탈류 | 세코날, 페노바르비탈 | 주사, 경구 | ||
벤조디아 제핀계 | 로히프놀, 바리움, 아티반, 리브리움 | 주사, 경구 | ||
GHB | 액체형 엑스터시 | - | 경구 | |
메타콰론 | - | 경구 |
◎ 마약범죄 유형
· 밀조 : 비밀리에 마약을 조제하는 것
· 밀수 : 비밀리에 마약을 사들여 오는 것
· 밀매 : 비밀리에 마약을 판매하는 것
· 밀경 :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약류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
· 투약 : 마약을 투여하는 것
· 소지 : 허가를 받지 않고 마약을 소유하고 있는 것
◎ 유형별 양형 기준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매매 / 알선 |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 8월 | 6월 ~ 1년4월 | 10월 ~ 2년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8월 ~ 1년6월 | 1년 ~ 2년 | 1년6월 ~ 4년 | |
마약, 향정 가.목 등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5년 ~ 9년 | 7년 ~ 11년 | 9년 ~ 14년 | |
투약 / 단순 소지 | 환각물질 | ~ 8월 | 6월 ~ 1년 | 8월 ~ 1년6월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6월 ~ 10월 | 8월 ~ 1년6월 | 10월 ~ 2년 | |
향정 나.목 및 다.목 | 6월 ~ 1년6월 | 10월 ~ 2년 | 1년 ~ 3년 | |
마약, 향정 가.목 등 | 10월 ~ 2년 | 1년 ~ 3년 | 2년 ~ 4년 | |
수출입 / 제조 | 향정 라.목 등 | 8월 ~ 1년6월 | 10월 ~ 2년 | 1년6월 ~ 3년 |
대마, 향정 다.목 | 1년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5년 ~ 9년 | 7년 ~ 11년 | 9년 ~ 14년 | |
대량범 | 제1유형 | 2년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제2유형 | 3년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제3유형 | 6년 ~ 9년 | 8년 ~ 11년 | 10년 ~ 14년 |
◎ 집행유예 기준
- | 부정적 | 긍정적 |
주요 참작 사유 |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 주모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 - 상습범 - 대량범 -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ㆍ곤란 시도 -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중요한 수사협조 - 자수 - 형사 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협조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 (투약ㆍ단순소지 유형) |
● 마약 검사 시 대응 메뉴얼
마약 반응 결과 ‘양성’일 때
마약 검사 결과가 ‘양성’을 띠게 되면 수사기관은 때에 따라 자백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권고에 자백을 하게 되는 경우 자칫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간혹 수사기관이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정확하게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는 말을 고의적으로 하여 자백 또는 범죄사실 인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조사의 주도권을 수사기관에 온전히 빼앗기지 않도록 변호사와의 동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약 반응 결과 ‘음성’일 때
마약 반응이 음성으로 그 결과가 나왔다할지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는 정보를 접한 후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자부하다간 자칫 추후 양형을 선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 별도의 증거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따른 상세한 상담 및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양형의 참작 사유
1.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주모자가 아닌 범행 단순 공모 또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경우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중요한 수사협조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 매매·알선 등 유형의 제4유형,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단, 수사협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 마약범죄를 유발하고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 제외
4.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
단 실질적인 범행을 주도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 제외
5.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당해 마약범행 적발 이전부터 확실한 치료의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
-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는 객관적 증거
- 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요법을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6. 일반적 수사협조
-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수사협조를 의미
◎ 법무법인 문장의 주요 업무
- 사실관계를 파악 치밀한 법리 검토
- 의뢰인에 대한 변론 방향과 전략을 구축
- 사실 인정과 증거 인부, 각종 증거 신청
-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
-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