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상담전화

02-2088-8951

상담예약 상담예약 형사소송센터 형사소송센터
블로그
의료소송센터 의료소송센터
블로그
오시는 길 오시는 길 대표전화 대표전화/
긴급상담
02)
2088-8951
010)
9428-7770
메디케어센터
홈페이지

의 료

의료 민사

의료 민사

home > 의료 > 의료 민사

◎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의료사고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또는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진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했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었다면 이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가운데 어느 쪽이든 자유로이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모두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56087 판결).

◎ 손해배상 인정 요인

진료행위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위법성 과실
의료과실로 인한 입증책임은 환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과실로 연루된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진술 반박을 위하여 자신의 법적 주장을 견고히 할 별도의 입증 및 변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

● 적극적 손해

치료비·개호비·장례비 등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에 한해서 배상청구 가능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질병 또는 기왕증에 대한 치료비는 불 인정

- 개호비(介護費)
료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 의료사고로 인하여 비롯된 치료 기간 동안 필요한 개호비만 인정

- 장례비
법원에서는 통상 3,000,000원 ~ 5,000,000원의 범위에서 청구 인정

●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란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을 의미
[{일실이익 X 노동능력 상실률 X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월수(가동연령) X 생계비공제(사망의 경우 2/3이고 생존의 경우 1/3)} ― 중간이자]

-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 보상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법원의 위자료기준금액 X 노동능력상실율 X {1 ― (환자의 과실비율 X 6/10)}

◎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경우 10년까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책임을 물을 경우 가해 행위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가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 의료과오 책임의 효과

의료전문가들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당의사는 물론, 그 의사를 고용한 의사는 사용자로서의 귀책사유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또한 간호사 등에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간호사는 물론이고 담당의사는 귀책사유에 따른 대리감독자로서, 의료기관은 사용자 지위에서 각각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의료사고 관련 민사 소송

● 채무부존재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서 범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존부확인에 관한 판단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와 관련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많지만,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병원 측에서 환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먼저 걸어오기도 합니다.

● 퇴거청구

병원이 입원환자에 대하여 병실에서 퇴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법률 다툼. 의료사고가 발생 후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게 입원 치료의 종결을 이유로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이에 더하여 미지급 진료비를 함께 청구합니다.
이에 법원은 치료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민법 제689조에 의하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환자와 병원 모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퇴거를 명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료비지급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