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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의료과실에 따른 민사책임과 별개로 형법, 특별법상 처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행위가 아닌 직무와 관련된 일반범죄로 각 행위에 따른 처벌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형사적 책임 유형

●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형법 제 233조)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형법 제 234조)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 낙태 (형법 제 270조)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개정 1995. 12. 29. >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개정 1995. 12. 29. >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헌법불합치, 2017헌바127, 2019. 4. 1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업무상 비밀 누설 (형법 제 317조의 제 1항)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 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 1995. 12. 29., 1997. 12. 13. >

● 사기 (형법 제 347조)

ex) 환자나 보험단체 등에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

◎ 의료법위반

● 의료과오 사건 시 형사상 입증 책임

의료과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민사상, 형사상 소송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과오 및 의료과실을 유발한 의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실에 대한 사실을 단순히 추측이나 정황으로 주장하기 보다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분명한 논거를 통해 입증하여야만합니다.

● 피해자들의 업무방해 또는 명예회손

피해자들 중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병원업무를 방해하거나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측에서는 형사 고소를 하거나 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SNS 후기 등을 통하여 의료사고 소식을 임의로 전파하는 경우 업무방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케이스별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