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 조사 등 대비
의료기관 개설 시 해당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에 관한 진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나머지 금액은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며 이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요양급여비용) 그러나 의료기관이 허위 또는 과다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하고 이후 부당이득한 비용에 대해 환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면허취소, 업무정지, 진료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행정상 대응이 필요합니다.
◎ 행정심판
각종 인·허가에 관하여 행정법규 상 관련법령 및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소정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심판법 제36조제2항은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정지처분을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 소송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학문적으로는 “주관소송”이라 함)입니다. 그 반면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인 법질서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소송(학문적으로는 “객관소송”이라 함)입니다. 행정소송법은 직접 행정청의 처분 등을 공격하는 소송인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활동 그 자체에 관한 구제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의료소송에 있어 면허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뒤따른 때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후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