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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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보호되거나 인정되는 지식재산을 말합니다.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또하는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영업이나 물건에 대한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기타 무형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의 종류
-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산업적 발명이나 실용적인 고안 또는 상품의 형태나 상표의 고유성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 등이 해당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4호)
- 저작권
저작권은 학문의 연구 결과나 문예창작물에 대해 인정되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저작권자가 갖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그리고 저작인접권자가 가지는 저작인접권으로 나뉘어집니다.
-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은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 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한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산업권 등으로 구분됩니다.
◎ 상표권
● 상표란?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상표법상의 상품에는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합니다.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 상표기능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
- 출처표시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
- 품질보증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하는 기능
- 광고 선전 기능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 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품거래사회에서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
- 재산적 기능
상표의 재산적·경제적 가치 기능으로서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구현
● 상표 등록 출원
- 상표 1출원주의 원칙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의 규정에 따른 상품류 구분 및 <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 >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 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은 출원 또는 등록 후의 사정변화에 따라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음으로써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10년간씩 몇 번이고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저작권
● 지식재산권 유형
지식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등을 총칭합니다. 산업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연구결과 또는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형재산권으로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뉩니다.
◎ 저작권
●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도형·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며, 두 권리가 함께 저작권을 구성합니다. 법에서는 통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와 저작권을 구성하는 저작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저작권 등록
무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재산권의 소유에 관계없이 그 실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앞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권리자 인증 절차
저작권 권리자 인증이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 권리자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권리인증신청서와 이용허락인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고 권리인증서와 이용허락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저작권 위탁관리
관리하기 어려운 저작권, 기관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 저작권법 >에서는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 받아 관리하거나 저작권 대리중개업자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대리 또는 중개하여,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위탁관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디자인권
● 디자인권이란?
디자인권은 공업소유권의 범주에 속하는 권리로서 배타적‧독점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권리 객체는 무형의 창작이며 양도 이전할 수 있는 이른바 무체재산권이라고 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과 동일합니다.
● 디자인 권 공유와 존속기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등록한 경우, 디자인 권은 공유로 합니다. 또한 디자인권의 효력은 설정 등록에 의해 발생합니다. 디자인 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 디자인출원 및 심사절차 (도식화)
◎ 특허권
● 산업재산권과 특허권이란?
산업재산권은 산업 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로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 상표권 및 서비스 표 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know-how)권, 미 등록 주지 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며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해야 합니다.
● 특허출원과 등록
특허출원이란 특허를 받고자 실시한 발명을 특허출원서에 기재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이란 특허를 받기 위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소정의 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등록은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심사 청구에 의해 특허청에서 일정기간 심사를 하고, 특허등록결정서가 통지된 후에 특허권 설정등록을 위해 특허료를 내고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 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5년이 경과하도록 심사청구가 없으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 특허권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권리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전용실시권 :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 침해금지청구권 :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청구권 :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특허심판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발생이나 변경, 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으로 특허심판은, ① 특허의 무효심판, ②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③ 통상실시권 허여(許與)심판, ④ 특허발명의 명세서·도면의 정정심판 등으로 구분된다. 특허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행하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심판관 신청 가능
※ 확인심판/허여심판/정정심판 이해관계인만 청구 가능
● 특허소송
특허소송 제도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행정기관인 특허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심리·결정하는 제도다. 행정행위와 사법행위의 중간적 성격을 지지고 있으며 특허 관련 사건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된다.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서 1심을 담당하고 있다. 불복 시 2심인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1998년 설립)을 거쳐 3심인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어, 특허법원→ 대법원의 2심 재판제가 채택한다.
◎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권이란?
개인 혹은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권리를 발생 시키는 것입니다.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품에 대한 고안을 보호로 규정하며, 대상은 반드시 물품이어야 합니다. 실용신안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20여 개국 정도 이며 그 외 국가들은 특허제도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