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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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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의 위기에 처한 채무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 및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법인회생 신청 자격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건강보험급여청구비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되어 병원 및 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엔화대출 등 외화대출로 인한 환율변동으로 급격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경우
✓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금융리스 등 과도한 리스채무로 인하여 변제금으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사업 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매출감소 영향, 매출채권 장기미수 등으로 운전자금이 악화된 경우

◎ 법인 회생 신청이 필요한 이유

✓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
✓  기존 경영자 경영권 보장
✓  보전처분결정 이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책임 면제
✓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 중지·금지
✓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수급 가능
✓  법인, 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의 일부는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 또는 감면
      나머지 일부는 변제기한 유예, 분할변제로 권리 변경
✓  법인회생 신청 후 준비연도가 지난 1년 후 부터 최초 변제 시작
✓  채권자들은 파산절차에서 보다 훨씬 더 많은 변제 가능

◎ 법인회생 절차

법인회생 절차

◎ 법인회생 시 활용제도

-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P-Plan 회생절차) 활용 가능
- 기업구조조정과 회생절차를 결합한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 활용 가능
- 인수합병(M&A) 절차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