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정도에 직면한 경우 법원은 파산을 선고함으로써 법인의 청산으로 발생한 재산을 채권자들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법인 파산은 채무 기업의 재산을 공정하게 배당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 될 때 인정됩니다.
◎ 법인파산 신청 자격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 및 금액 무관합니다. 또한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도 채무자의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한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위기로 부도가 난 경우 또는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한 경우
✓ 과도한 금융 비용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 지속적인 매출은 존재하나 설비투자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해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사업장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이 발생되는 경우
✓ 매출 감소 영향, 매출채권 장기 미수 등으로 기업 운영 자금 상태가 악화된 경우
◎ 법인 파산이 필요한 이유
- 도산기업의 대표자
✓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형사처벌의 위험성에서 벗어남
✓ 조세부담의 경감
✓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의 활용가능성이 커짐
✓ 재창업, 새로운 출발의 기점
- 채권자
✓ 저비용, 고효율의 포괄적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
✓ 채권비율에 따른 공정한 채권 변제
✓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 가능
- 도산기업의 직원
✓ 체당금의 지급
✓ 임금채권의 우선적 보장
◎ 법인파산 절차